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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4 2015가합299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27,0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NC선반을 원금은 1억 8,000만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월 3,219,065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2015. 1. 23. 해지되었다.

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등은 2015. 1. 23. 현재 113,027,085원이고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027,0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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