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공원 방향에서 용일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 하려던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59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