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은색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길을 거동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9,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결과), 조사보고(목격자조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