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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문래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변경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시트로엥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트로엥 자동차를 수리비 약 5,57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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