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 8단지 관리 사무소 앞 도로를 철산 3직대 방향에서 주공아파트 829동 주차장 방향으로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반면, 아파트 입구로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보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9. 12:05경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E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