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조암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정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F(45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고 있던 위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