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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중부아트센터 옆 골목에서 진행해 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갈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둔산여고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1,034,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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