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중부아트센터 옆 골목에서 진행해 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갈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둔산여고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1,034,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