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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9.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E(16세, 남), F(16세, 남)에게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4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주점의 종업원인 H가 G, E 및 F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G에 대하여 살피건대,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H가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H는 수사기관에서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과 F은 G의 연락을 받고 D주점에 순차로 들어왔고, 성명불상 2인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이므로, H가 3인의 신분증을 동시에 확인하였다면 이는 G과 성명불상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증인 F, I 역시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주점의 종업원이던 H는 G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E과 F에 대하여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저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E에게 물어보니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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