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평택시 D 소재 E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 G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병수 미상의 소주, 안주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G, F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G과 F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I, H 보다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늦게 도착하여 합석한 후 추가로 주류를 주문한 일행이었던 점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인 I와 H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에게 성인인 언니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I와 H를 성년으로 알고 이들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고,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인 G과 F은 I와 H가 먼저 주문하여 마시다가 남은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에게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으며, G과 F 일행은 이 사건 식당의 내실에서 술을 마셨기에 피고인은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