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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4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에는 E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E가 처음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신분증 상 E가 성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피고인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필리핀 학생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위 학생증만으로는 E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전에 E와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G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다만 당시 E, G과 함께 동석한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하였을 뿐 E, G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E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E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E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나. 당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두 번째 왔을 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은 '그때 같이 온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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