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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5044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3,609,400원, 원고 G에게 1,546,880원, 원고 H, I에게 각 1,0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J 도로 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3. 24. ‘서울 광진구 K 전’에서 분할된 후 1995. 3. 1. 성동구에서 행정구역관할이 변경되었고 2004. 12. 1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8. 3. 18.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L이 1991. 6.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은 그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서 그 상속분은 원고 A, B, C, D, E, F이 각 14/119, 원고 G가 6/119, 원고 H, I이 각 4/119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 맨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를 도로부지 중 일부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점유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한 때에는 그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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