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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35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 27. 남편인 C로부터 김해시 B 도로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면의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김해시 D에서 E을 연결하는 도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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