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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3000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320,989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5. 13. 서울 종로구 C 대 1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8. 2.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도로 10917.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8. 11. 1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포장 등을 하여 위 도로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도로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였거나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한 때에는 그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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