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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누41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하고,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언급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 없이 변경 등록되었다.

별지

순번 당초 허가유형 변경 등록된 유형 1 살수차 밴형자동차(윙바디자동차류) 2 암롤 밴형자동차(윙바디자동차류) 3 암롤 밴형자동차(윙바디자동차류) 4 암롤 일반수송용자동차(AL내장탑)

나.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7. 경 유한회사 B로부터 순번 1, 2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고, 2016. 4.경 유한회사 C로부터 순번 3, 4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최종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순번 1, 2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11. 9.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고, 순번 3, 4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5. 23.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전라남도는 2017. 2.경 시ㆍ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불법 변경 등록된 상태에서 여전히 운행 중인 사실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감차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시정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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