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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13290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전 3,355㎡, D 하천 2,701㎡ 양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경기 가평군 G 임야 3,300㎡(이하, 토지의 표시에서 ‘경기 가평군 H면’은 생략한다)의 소유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3동의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원고

소유의 위 G 토지와 그 인근의 C 전 3,355㎡, D 하천 2,701㎡, E 답 339㎡, F 하천 8,264㎡의 각 위치는 별제 제3 도면 표시와 같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의 표시 소유권자 1 G 임야 3,300㎡ 원고 2 C 전 3,355㎡ 원고 3 D 하천 2,701㎡ 대한민국 4 E 답 339㎡ 원고 5 F 8,264㎡ 대한민국 C 토지와 D 토지 양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이하 ‘위 선상에 서 있는 철구조물을 ’제1 철구조물‘이라고 한다), E 토지, F 토지 양 지상 별지 제2 도면 표시 20, 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이하 ‘위 선상에 서 있는 철구조물을 ’제2 철구조물‘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는 제2 철구조물이 측량결과와 달리 I 토지와 F 토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측량의 잘못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 철구조물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설치한 것이라면 소 제기 전에 임의 철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철거를 소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철구조물이 서 있고, G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 지상에 피고는 제3 철구조물의 위치에 대한 측량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측량의 잘못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철제문, 철조망 이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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