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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18 2018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08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선원사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중앙선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 허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를 왼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시청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부분 파손 등 약 2,992,6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9. 4. 17. 01:35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교회’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L 어린이집’으로 알아듣고 다른 길로 가자 화가 나, 같은 날 01:3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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