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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연춘 손짜장’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옛 광주시청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으나, 중앙선을 따라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어 건너편 도로로 횡단하여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남시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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