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F 주유소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1차로를 거쳐 유턴을 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의 3차로 부근에서부터 위 도로 1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