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72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3층 D호 36.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