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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3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면 9행의 "라 예비적 상계주장”을 “라.

예비적 상계주장"으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문사를 되찾기 위해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 의사표시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지불각서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예비적 상계주장으로, 신문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범위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12. 12. 8.경 신문사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남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임의로 반환받아 갔다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와 확인각서에 사무실 이전시점과 임대사용만료기간을 각서 작성일로부터 6일 후인 2002. 12. 8.로 정해 두었으므로, 각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가 곧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이 그 무렵 반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서에 기재된 양도양수 범위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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