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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0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2.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신문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지불각서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에서 등부 2002년 제2507호로 인증받았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은 피고의 자필임). 지불각서 일금 오천만 원 정(50,000,000원 정) (주)C 대표이사 겸 발행인 주식 40% 지분양도조건에 대한 상기 금액을 2003. 11. 30.까지 채무인 B이 채권자 A에게 틀림없이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각서로서 증명합니다.

단, ① 본 각서는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공증한다.

② 채무인이 2003. 11. 30. 기일 내 지불 완료치 못할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감수한다.

③ 본 각서에 명시된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한다.

단, 12월 8일안으로 사무실 이전하되 모든 비품은 B이 양수받는 조건임 맥킨 1대 컴퓨터 1대 제외, 주변기 포함 2002. 12. 2. 채무자 : B 채권자 : A

나. 원고는 2012. 12. 8. 이전에 신문사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매킨 1대와 컴퓨터 1대 및 그 주변기기를 가져갔고, 나머지 비품과 서류들을 피고에게 넘겨주었으며, 2002. 12. 17. 신문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신문사 주식지분 40%(4,000주)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과 변제기인 2003. 11.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3. 1.부터 완제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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