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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6 2017나1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2016. 3. 4.”을 “2015. 3.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유성새마을금고” 다음에 “추부새마을금고”를 추가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존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양립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대전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퇴사시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입사할 경우 귀사의 기본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유일한 경쟁업체인 오경컴택에 입사하여 전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새마을금고 사이의 전산기기 유지ㆍ보수 계약이 일괄적으로 해지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B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사실을 인정함에 반해, 피고 A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 명의의 각서(갑 제16호증의 1)에 대해 그 성립을 부인하였다.

원고에 대해 위 각서 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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