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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1218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 및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3.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는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씀 3쪽 12줄 마지막에 ‘E가 항소하였으나 2005. 4. 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4나12002), 위 판결은 2005.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4쪽 1줄의 ‘이루어졌고’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G)’을 추가함 5쪽 밑에서 2줄, 6쪽 2줄의 ‘공증’을 모두 '인증'으로 고쳐 씀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는, ①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3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②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일인 2018. 3. 22. 피고의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한 번 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① 이 사건 제3각서에 따른 2017. 8. 30. 시효이익 포기와 ② 2018. 3. 22. 시효이익 포기는 별개의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① 2017. 8. 30. 시효이익 포기에 대해서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② 2018. 3. 22. 시효이익 포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2017. 7. 11. 개시되었고(을7-2 , 그 후인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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