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142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2013. 9. 1.”을 “2013. 9. 3.”로, 제5쪽 제18행 중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21행 중 “있다” 다음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합의가 원, 피고 사이의 물품대금 미납금 총액에 대한 정산의 의미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 피고 모두 위 각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법정충당 규정에 의하되, 위 각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에 피고의 배우자인 D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가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