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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0 2014나136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해당 부분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침 제7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 기성 공사대금의 산정 (가)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475,286,528원이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는 213,640,669원인데, 위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475,286,528원에는 피고 C가 직접 시공한 목공 및 타일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합계 34,982,255원(= 목공사비 7,142,353원 타일공사비 27,839,902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과 피고 C가 시공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기성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 나.

항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및 제3항의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피고 C가 직접 시공한 목공 및 타일공사는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 C가 원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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