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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3나5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94,953,169원’을 ‘94,953,168원’으로 정정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유로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법원의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인 E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이하 ’기시공 공사비‘라고 한다)’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시비(이하 ’미시공 공사비‘라고 한다)’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기시공 공사비만 감정한채 미시공 공사비는 별도의 감정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피고가 다른 건축업자(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시공 공사비를 산정하면서도 철거 및 폐기물공사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화재로 전소한 기존 건물의 기초공사 위에 그대로 다시 건물신축공사를 하였고 따라서 기초공사에 필요한 ‘터파기/백호우, 메우고 다지기, 사토처리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시공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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