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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1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추정된다” 다음 (피고는 당심에서, 위 기성 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부담 부분과 감정 당시의 부담 부분의 각 평가 시점이 다름을 간과하고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감정 시점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2008. 8.로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4면 4)항 다음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골조공사만 시공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골조공사대금은 1억 원이므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골조공사 외에 내장공사도 일부 시공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가 시공한 문틀과 창틀 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1억 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1억 원이 골조공사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골조공사대금만을 분리하여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없다”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위 경계측량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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