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은 2012.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지상 1층, 지하 1~3층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5. 22. 피고들에게 선급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7. 무렵 합의해지되었다.
피고들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143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9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성고 공사대금 피고들은,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 비율이 12.85%, 기성공사대금이 113,0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G가 공사현장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미장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시공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자인하는 범위에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인정하여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을 확정한다.
원고가 자인하는 기성고 비율은 4.65%{=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41,690,000원/896,390,000원(=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41,690,000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854,70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기성공사대금은 40,920,000원(= 4.65% × 880,000,000원)이다.
나. 소방시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