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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5고단2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배우자 T 명의로 전남 순천시 U 4층에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을 설립하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4. 2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5. 2.분 임금 1,752,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8,468,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39]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 병원업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W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Y과 사이에 2014.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4. 9.분, 2015. 4.분, 2015. 5.분 임금 합계 4,30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73,97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연금보험료체납사실통지서, 임금체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등, 체불임금내역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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