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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19고정6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2019고정62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19. 1.분 임금 206,52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정817』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9. 3. 4. ㈜F 사무실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21.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9. 30.까지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3.분 임금 540,700원, 4.분 임금 330,480원, 5.분 임금 731,780원, 7.분 임금 858,530원, 8.분 임금 869,470원, 9.분 임금 2,410,470원 합계 5,741,430원을, 2019. 4. 21.부터 2019. 9. 30.까지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4.분 임금 136,740원, 5.분 임금 540,980원, 6.분 임금 400,020원, 7.분 임금 428,660원, 8.분 임금 327,130원, 9.분 임금 53,580원 합계 1,892,110원을, 2019. 10. 18. ㈜F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0.분 임금 41,750원을, 2019. 12. 10.부터 2019. 12. 12.까지 ㈜F에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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