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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4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 5. 1.부터 2014. 7. 12.까지 주방근무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09,670원, 2014. 6. 11.부터 2014. 8. 29.까지 홀서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8월 임금 668,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시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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