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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월배지점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2019. 6. 28.부터 2024. 6. 25.까지 매월 25일에 796,261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4,240만 원의 자동차 구입 할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는 4~5년간 무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택배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남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대출금 4,24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차량을 매도하여 일정한 이득을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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