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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5, 7, 12 내지 1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47』

1. 피고인 A은 2017.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차에 성명 불상자에게 23만원을 이체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총 5개의 계좌에서 총 60회에 걸쳐 합계 40,384,9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아로마 오일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G)를 교부받아 2017. 7. 26.경 순천시 H I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112,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카드 등 5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165,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앱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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