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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C에게 “처남이 생활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개월 내에 원금과 투자금의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카드빚 25,000,000원, 주택 구입 대출금 60,000,000원, 오락실 운영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 40,000,000원 등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여유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체험관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3,000,000원, 2010,

5. 24. 7,000,000원, 2010. 6. 25. 3,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신용카드는 한도가 다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처가 쇼핑몰을 운영하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여유가 없었으며, 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넘겨받아 2010. 10. 13.부터 2011. 3. 22.까지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13,778,652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경 제2항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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