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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자로, 2015. 7.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가불해주면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우리은행에 대하여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고, 빌린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4. 11. 13.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7』 피고인은 2015. 7. 3.경 하남시 신장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쏘나타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시하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3.까지 변제하겠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F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압류가 상당수 존재하였고, 이미 전당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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