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7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3:25 ~13 :3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벌금 수배자로 인하여 검거되어 와서 지구대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D(38 세) 외 1명과 근무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피해 자인 경찰관 E(45 세), D(33 세 )에게 “ 미친 새끼들, 씨 발 넘 들아 너희가 욕 쳐 먹을 짓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짧으냐
머리에 든 게 없냐 ,
답답하지 병신 아 내가 언제 벌금 안 낸다고 했냐
병신새끼야 낸다고 해도 지랄이야” 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