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다가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48, 2015. 2. 11. 조정성립)에 따라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2015. 1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3. 3. 28.경 소외 F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이후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2016. 3.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이전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피고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8. 25.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4582), 위 가처분 결정은 2016. 9. 5. 집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2013. 4.부터 2016. 2.까지 35개월 동안의 임료는 합계 51,055,000원(= 2013. 4.부터 2013. 12.까지 12,699,000원+2014. 1.부터 2014. 12.까지 17,364,000원+2015. 1.부터 2015. 12.까지 17,904,000원+2016. 1.부터 2016. 2.까지 3,088,000원)이고, 2016년의 월 임대료는 1,54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