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4. 1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중 제4항 기재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별지2 도면상 기호 4 건물(실선으로 표시된 2곳,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다. 별지2 도면 중 제시외 건물{점선으로 표시된 (ㄱ) 부터 (ㅅ)까지 7곳, 이하 ‘이 사건 각 제시외건물’이라 한다}은 미등록,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경매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6. 4. 12.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각 제시외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숙소) 약 172.75㎡(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기호 4 건물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E). 마.
집행법원은 2016. 5. 3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숙소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은 2016. 6. 29. 완료되었다
(단, 이 사건 숙소 중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던 일부 부분은 집행 불능 처리되었다). 사.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집기 비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명도 비용으로 3,000,00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명도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