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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42622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부동산, 별지2 기계기구배치도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3, 4, 5번 토지 위에 별지 3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1 목록 중 2번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추가 증축 부분을 포함한 공장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기재 기계기구와 별지3 기재 도면 표시 각 종물 및 부합물을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5.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4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뿐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이므로, 위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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