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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2115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5,4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7. 11. 30. 위 대여금 5,400만원을 2008.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이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같은 날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5. 6. 15.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2015하단100134), 2015. 10. 2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2015하면2855), 위 면책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14번에는 채권자 ‘D’, 채권내용 ‘대여금’, 신고액 ‘원금 50,000,000원’으로 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D’은 원고 성명의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400만원 중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5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그 액수가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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