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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미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확약서를 큰 스크린으로 함께 보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87쪽, 89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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