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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47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F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하면서 ‘제8항’까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해자 G과 함께 ‘제9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8항’까지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제9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9항’이 추가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제9항’만 ‘컬러잉크젯방식’에 의하여 출력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흑색잉크젯방식에 의하여 출력되었는데,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을 차후에 임의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프린터로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날인하거나 기존의 ‘제8항’까지 작성된 계약서에 ‘제9항’을 가필한 다음 상호 날인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8항의 기재에 따르면 계약서를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되어 있으나 공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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