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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2014. 4. 30. 피고인이 종중 토지 매입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J 등 관련자를 만나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2014. 5.경 J 등에게 종중 토지작업을 잘 부탁한다며 6,5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매입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회의 결의까지 마쳤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총회에서 발표하는 과정만이 남았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J를 알게 된 것이 2014년 봄인지 2014년 가을인지, 즉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교부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하여도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매입을 성사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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