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M 및 T, U, V, W의 진술은 변제기에 대한 부분이 다소 모순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M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인 변제기 약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I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후 3일 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대출금 입금 여부와 관련 없이 차용일로부터 3일 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② 변제기에 관한 T, W, V, U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인 점,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T 등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T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