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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M 및 T, U, V, W의 진술은 변제기에 대한 부분이 다소 모순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M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인 변제기 약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I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후 3일 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대출금 입금 여부와 관련 없이 차용일로부터 3일 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② 변제기에 관한 T, W, V, U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인 점,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T 등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T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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