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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도와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에서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이 차용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기존 채무자들에게 공제를 돌리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② F은 당심에서 차용각서를 쓸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차용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차용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차용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2,000만 원 중에는 F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제에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들이 공제에 응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F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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