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25297 배당이의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5.04.03.
판결선고
2015.04.24.
주문
1. 00지방법원 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807,996원, 피고 SS에 대한 배당액 4,660,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268,141원을 106,736,72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SS 소유의 00도 00시 00동 290 창고용지 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4.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9136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SS, 채권자를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SS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9. 7. 위 등기소 접수 제18750호로 2001.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G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8. 위 등기소 접수 제7051호로 2002. 3. 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AA공단은 2011. 1. 1.부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외에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법원 00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0. 25. 이 법원의 임의개시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A공단(소관 00북부지사)은 SS(상호 GG주유소)이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9,835,520원(납부기한 1998. 3. 11.부터 2000. 6. 26.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 5,349,100원(납부기한 1998. 3. 11.부터 2000. 6. 26.까지)을 합한 15,184,620원에 대하여, 피고 SS은 SS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법정기일 2000. 5. 31.부터 2013. 12. 1.까지)을 합한 329,999,14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2014. 5. 23. 진행된 배당기일에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원고 및 피고들의 배당
순위와 관련하여 피고 SS의 국세채권은 피고 AA공단의 보험료채권에 우선하고, 피고 AA공단의 보험료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며,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은 피고 SS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배당받을 권리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아 별지 순환배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른바 '순환배당'을 하여 배당금액을 배분하였다.
아. 위와 같은 순환배당에 따라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실제 배당할 금액 106,736,721원 중 각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AA공단(소관 00북부지사)에 채권금액 9,468,480원(피고 AA공단이 교부청구한 15,184,620원 중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 1998. 3.부터 1999. 11.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을 합한 9,468,480원이 채권금액으로 인정되었다) 중 4,807,996원을, 교부권자(압류선착)인 피고 SS(소관 북대구세무서)에 채권금액 11,781,580원(피고 SS이 교부청구한 329,999,140원 중 법정기일이 피고 SS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기 전인 2000. 5. 31.부터 2001. 4. 1.까지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합한 11,781,580원이 채권금액으로 인정되었다)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중 97,268,14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자.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
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의 부존재
피고
AA공단이 교부청구한 GG의 SS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1)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은 1998. 3.부터 2000. 3.분까지의 체납보험료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피고 SS의 SS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0. 5.부터 2001. 2.까지 사이에 발생된 체납국세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다. 우선채권이 아니라는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G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이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우선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 SS의 SS에 대한 국
세, 가산금 등의 법정기일 전에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이
피고
SS의 국세채권에 우선한다.
3. 판단
가.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을가의 1호증의 1, 2, 을가의 2 내지 4호증, 을가의 5, 6호증의 각 1, 2, 을가의 7
호증이 각 기재에 의하면, 00주유소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SS이 1998.
3.부터 1999. 11.까지 사이에 납부고지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한
사실, 위와 같이 1998. 3.부터 1999. 11.까지 사이에 SS이 체납한 보험료 및 연체
금이 합계 9,468,4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GG이 SS에게 납부고지하였다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부과 및 징수처분문서, 고지서, 독촉장, 연체금부과 및 징수처분문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
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료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5년 이상의 기
간이 도과하여 GG의 문서보존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각종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채권이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 6 -
1) 피고 AA공단에 대하여
항(시효중단), AA법 제168조(시효중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하는
압류가 있게 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기
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살피건대, 을가의 1호증의 1, 2, 을가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
은 SS이 체납한 98년 1분기 외의 산재보험료 2,393,090원, 고용보험료 4,969,600원
을 체납액으로 하여 SS 소유의 00 00구 00동 306-8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0. 12. 5.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3354호로 압류한 사실, 위 압류등기는
2003. 1. 13.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됨에 따라 같은 날 말소된 사실, SS단은 SS이 체납한 2000년 외의 산재보험료 2,393,090원, 고용보험료 4,969,6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8.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GG의 SS에 대한 체납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00 00구 00동 306-8 소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GG이 동일한 보험료채권을 체납액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도 위 보험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SS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그런데 을나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SS은 SS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법정기일 2000. 5. 31.) 7,005,230원,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0. 7. 25.) 1,473,350원,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1. 1. 25.) 3,798,910원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위 각 국세의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2001. 9.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우선채권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 SS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
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
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SS이 SS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0.5. 4. 이후인 2000. 5. 31.부터 2001. 4. 1.까지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SS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AA공단
74, 76조 및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위 각 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
수 순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징수
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참조).
그런데, 2005. 1. 1.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 76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는 삭제되었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중 그 납부기한이 2005. 1. 1. 이전분은 그 납부기한을 불문하고 국세, 지방세 및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이나, 2005. 1. 1. 이후분의 경우는 국세, 지방세보다는 후순위이나, 그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우선하게 되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이 SS에 대하여 가지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기한은 1998. 3. 11.부터 1999.3. 11.까지로 그 납부기한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 1. 1. 이전분에 해당하므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그 납부기한을 불문하고 원고의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은 그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한다
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GG의 SS에 대한보험료채권 중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인 1998. 3.부터 1999. 3.까지의 보험료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SS의 조세채권을 GG의 보험료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 SS의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배당순위에 있어 순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안분배당을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06,736,721원 중 4,807,996원을 피고 AA공단에게, 4,660,584원을 피고 SS에게 각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이 법원 00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807,996원,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4,660,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268,141원을 106,736,721원(=97,268,141원 + 4,807,996원 + 4,660,584원)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