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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약 3년 간 피고인 A과 같은 직장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12.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28,000,000원에 구입한 D 아우디A8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할부금, 보험료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침수시킨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전손처리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그 일부로 피고인 B이 판매하는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6. 19:21경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에 있는 대관저수지로 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빠뜨릴 장소를 답사하고, 피고인 B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A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오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저수지로 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장소에서 승용차를 서서히 저수지에 빠뜨린 다음 유리창을 열고 빠져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경 위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할부대금 23,89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10,9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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