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73,534,328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기록, 내사보고(공학분석보고서 편철)
1. A 발신내역, H 발신내역, I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관련, 자료편철 및 분석, 통신자료 분석, 통신자료 분석2, 피의자 A의 행적, A의 행적2, A 허위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