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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가 중고차 보험 가입 시에 차량 사고 여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식에 따라 차량 가입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커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 보험 차량 가입금액은 높게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교부 받는 전손처리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경 F 벤츠 S600L 승용차를 4,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6. 10.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1인 한정 특약, 가입기간 2015. 6. 10.부터 2016. 6. 10.까지, 차량 가입금액 98,060,000원, 자동차 보험료 7,867,960원으로 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고 장소, 사고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준 후 피고인들은 시흥시 거모동 160-11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0.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160-11 서 시흥 TG 진출로에 있던 콘크리트 교각을 고의적으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5. 9. 22.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병원’ 내에서 피해자 직원인 I에게 마치 도로 좌측에서 튀어나온 물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2015. 11. 4. 경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259,620원, 2015. 11. 9. 경 위 계좌로 412,100원, 2015. 11. 12. 경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오케이저축은행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41,410,5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2. 16. 경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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