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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34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14.자 2018가소714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3. 14.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위 결정은 2018. 5.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대여원리금 3,245,342원(= 원금 3,000,000원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4.부터 2018. 11.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5,342원) 및 집행비용 512,200원 합계 3,757,542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위 대여금 3,000,000원을 입금하였던 것인데, C은 피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C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그에 기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에만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그 집행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C과 경제공동체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이 각 자연인으로서 별개의 권리능력을 보유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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